실제 의료비 지급 여부(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

실제로 의료비(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를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상진입니다. 오늘 함께 하고자 하는 상실판단 분쟁 사례는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구입비용을 실손의료보험에서 지급하는지 여부입니다. 첫째, 백내장은 눈의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시력이 저하되는 안질환이다. 이러한 백내장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혼탁한 수정체를 안내렌즈로 수술적으로 교체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안내렌즈는 다초점 및 단초점 IOL이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수술 후 근거리 시력과 원거리 시력을 동시에 개선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다초점 인공수정체와 달리 근거리 시력과 원거리 시력 중 하나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백내장 수술에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더라도 주치의가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백내장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면 보험사가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을 실진료비로 지급했지만, 2015년부터 2010년 9월부터 보험사에서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은 보험사의 의학적 조언을 근거로 시력교정 목적의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A씨는 2008년 11월 한 보험사와 의료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5년 양안 백내장 진단을 받고 백내장 수술과 다초점 인공수정체 이식술을 받았다. 며칠 뒤 A씨는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구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 지급했다. A씨는 백내장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받았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며 이를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 비용 지급이 불가능하고, 건강보험사에서는 단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은 덮었다. 반면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의료비 손실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보험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손해 중 질병으로 인한 입원 내용을 보면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교체하는 시력 교정 수술”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약관에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교체를 통한 시력교정술”이라 함은 백내장 등 안과 질환의 치료를 고려하지 않고 백내장 수술만을 목적으로 하는 라식 또는 라섹 수술을 말한다. 당시 수행된 IOL 선택에 따른 시력 개선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백내장 치료를 목적으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한다면 백내장 수술 후 실명 가능성을 고려할 때 외모 개선을 위한 시력교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손의료비보험은 환자 본인부담금과 미지급금 전액을 보상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혼자 근거. 다초점 IOL은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6년 1월부터 “시술방법이나 시술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부위는 시력교정을 위한 것”이라는 단서를 단서로 다음과 같이 표준용어를 개정하여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인공수정체는 사실상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 의료혜택의 수술 및 치료재료에 포함되지 않으면 보상이 차단된다.

실제 의료비 지급 여부(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

실제로 의료비(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를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상진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상실판단 분쟁 사례는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구입비용을 실손의료보험에서 지급하는지 여부입니다. 첫째, 백내장은 눈의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시력이 저하되는 안질환이다. 이러한 백내장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혼탁한 수정체를 안내렌즈로 수술적으로 교체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안내렌즈는 다초점 및 단초점 IOL이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수술 후 근거리 시력과 원거리 시력을 동시에 개선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다초점 인공수정체와 달리 근거리 시력과 원거리 시력 중 하나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백내장 수술에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더라도 주치의가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백내장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면 보험사가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을 실진료비로 지급했지만, 2015년부터 2010년 9월부터 보험사에서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은 보험사의 의학적 조언을 근거로 시력교정 목적의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A씨는 2008년 11월 한 보험사와 의료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5년 양안 백내장 진단을 받고 백내장 수술과 다초점 인공수정체 이식술을 받았다. 며칠 뒤 A씨는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구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 지급했다. A씨는 백내장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받았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며 이를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 비용 지급이 불가능하고, 건강보험사에서는 단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은 덮었다. 반면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의료비 손실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보험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손해 중 질병으로 인한 입원 내용을 보면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교체하는 시력 교정 수술”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약관에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교체를 통한 시력교정술”이라 함은 백내장 등 안과 질환의 치료를 고려하지 않고 백내장 수술만을 목적으로 하는 라식 또는 라섹 수술을 말한다. 당시 수행된 IOL 선택에 따른 시력 개선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백내장 치료를 목적으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한다면 백내장 수술 후 실명 가능성을 고려할 때 외모 개선을 위한 시력교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손의료비보험은 환자 본인부담금과 미지급금 전액을 보상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혼자 근거. 다초점 IOL은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6년 1월부터 “시술방법이나 시술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부위는 시력교정을 위한 것”이라는 단서를 단서로 다음과 같이 표준용어를 개정하여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인공수정체는 사실상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 의료혜택의 수술 및 치료재료에 포함되지 않으면 보상이 차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