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사소송 유영진 변호사_차입금 등으로 시효가 만료됐다_채무에 대한 소송은 없는 것으로 확인_시효 중단 사유 꼼꼼히 검토

울산시민변호사 유영진입니다. 내일 예정된 방문상담 약속은 사기 공소시효 완료 여부를 문의하고 민사채권 공소시효 완료 여부를 검토한 뒤 이후의 채무 소멸 확인 절차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이나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은 것 같으며, 관련 법리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지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주요 내용을 요약해 봅니다. 채권 등 채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의 성질이 상업인지 민사인지, 동일한 민사채권이라도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집니다. 즉, 귀하의 부채 또는 청구에 적용되는 시효 기간을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해당 기간이 법에 따라 판단되면 두 번째는 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단기소멸채권의 경우도 판결 후 10년)으로 연장된다. 대법원의 선례적 입장은 채권에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내용증명의 경우 시효의 일시정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나 완전한 시효정지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즉, 공소시효가 끝나가는 시점에 소송을 제기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으로 6개월을 받을 수 있지만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체류가 지속된다. 2. 또한 소송의 경우 최종적으로 소송에 유리한 판결을 얻은 경우에만 최종 체류 및 새로운 시효가 시작되고 소송이 기각되어 취하되면 더 이상 체류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때에 정지시효는 신청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만, 신청서가 거부, 거부 또는 철회됩니다. 3. 또 다른 특이점은 압류의 경우에는 절차가 완료되면(압수 당시) 시효가 다시 진행되지만, 가압류의 경우에는 시효종료의 효력이 다만, 사이비압수에 의한 보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전청구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공소시효의 소멸시효가 정지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거짓 발작이 소멸되었습니다(2000다 11102). 4. 최고인민법원은 소송 제기와 관련하여 사법적 청구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재판상 청구권과 동등한 것으로 본다. 수락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최고인민법원 2010.8.26.2008da42416 판결) 둘째 요소에서 민사변호사로부터 시효중단 사유와 관련된 주요 법리를 확인하여 중단사유가 없는 경우 채무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소송이며, 채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면 추심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문제에 관해서는 두서없이 나열했지만 이는 실무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법리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무조건 검토해야 할 요건이기도 하므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의하여. 채무추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단독사기죄 성립여부, 처벌가능성 등 금전관련 민·형사사건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감사합니다 ※ 유영진 변호사님, 상담예약을 해주세요 ※ 052-261-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