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목록에 포함되도록 신청하는 관련 내용 소개

(자막: 불이행자 명부 제도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행정청 총무원장 서영숙입니다. 오늘 법률정보가 알려주는 내용은 채무불이행자 명단입니다.

어떤 제도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제출 방법이 필요한지 소개합니다. 함께 알아봅시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 2. 단점 3. 등재조건4.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방법5. 요약 및 결론1. 먼저 정의입니다.

오늘 살펴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제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정 기간 금전채무를 갚지 않았거나 재산공시 과정에서 구속 또는 처벌을 받은 채무자의 특정 항목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누구나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불이행자 목록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일정 기간 안에 채무를 갚지 못하면 법원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뒤 열거해 조회하는 것이다. 또한, 이 명단에 포함됨으로써 부정직한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명예훼손, 신용손상 등의 불리한 조건을 초래하여 간접적으로 채무이행 노력을 강요하는 효과를 달성하고 일반 공익적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의 신용 거래안전성 증진을 위한 조사(대법원 2010.9.9, 2010. 5. 779 판결) 2. 상장 시 불이익은?

1. 경제활동 불가(신용등급 최저점 부근으로 조정, 개인대출 거부 또는 신용카드 발급 제한) 2. 경제적 어려움(향후 급여 또는 퇴직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음) 3. 연맹 관련 한국은행 목록을 알려드립니다. 3. 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의 적용조건 – 채무자가 금전지급을 명하는 집행서류가 확정되거나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집행판결 등은 제외) 재산 목록 또는 진술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재산 목록을 제출하는 행위 – 집행이 쉽다는 것을 인정할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 . 4. 구비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국판결 및 행정권원이 있어야 한다. 2) 지정된 부동산 일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 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등의 사유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지정된 날짜 기록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허위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록을 신청한 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우, 수사결과통지 등을 받아야 합니다. 4) 채무불이행자 명부 사본을 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므로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등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등기신청사유가 6개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기신청서와 위의 자료를 채무자의 일반법원 소재지 법원에 첨부하여 제출 , 지정된 기일에 법정에 출두하지 않거나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거짓 재산 목록의 경우 재산 설명 절차를 수행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약간의 설명은 “민사집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부정직한 집행대상자 명단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① 채권자·채무자 및 그 대리인을 표시하고, ②집행명 기재, ③채무자가 미수금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신청취지 및 신청서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신청서와 달리 집행문이나 집행개시요건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약 및 결론. 위에서 설명했지만 가능한 한 간략하게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 채권자가 집행권을 취득하거나 판결의 가집행 등의 판결을 제외하고는 판결 확정 후 지급기한이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 또는 선서 시 거부, 허위 부동산 목록 제출 시 – 집행이 쉽다는 것을 인정할 명확한 이유가 없는 경우. 명단에 포함되면 은행연합회에 통보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권이 있는 확정판결서(공증서류) 등 2) 지정된 재산일자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거부 관련 서류 3) 등기 신청 시 일자 기재 선서로 인한 거부 4) 허위 재산 목록 제출 5) 채무자의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본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첨부파일 Defaulters 목록신청서.hwp 파일을 다운받아 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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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금전적 채무액, 신청목적, 신청사유,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어떤 도움? 좋은 자료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827번지 121호 총무원 서용희행정사무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