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배우자의 위자료가 상간자 손해 배상에 영향을 미치는가(대구 이혼 법무 법인 도율킴도효은 변호사)간통 배우자 b씨는 이혼 소송 중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상대인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뒤 a씨는 너무 억울해서 간과할 수 없다면서, 상간자 c씨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손해 배상 소송에서 c씨는 이미 부정 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는 위자료 지급으로 전보됐기 때문에 자신은 더 이상 낼 필요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 배상을 불법 행위 책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 배상이 통과되려면 1)상대방의 고의 과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즉 부정 행위가 있어도 상대가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상대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없습니다 2)부부 간 때문에 이혼하거나 혼인 관계가 파탄했다는 인과 관계가 없으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11팀 2997,2014년 11월 20일 판결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 생활이 유지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부부가 아직 이혼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면 제삼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둘러싸고 부부 공동 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배우자의 부부 공동 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길 줄 하지 않아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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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가 성립된 경우 부부일방과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데, A씨와 B씨가 1000만원을 위자료로 정한 화해권고결정을 한 것을 위자료 전부 혹은 일부를 포기하거나 손해배상을 면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포기나 채무면제의 효과가 C씨에게도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C씨와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며 부적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부적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변제와 같은 이유로는 모두 채무자c에 대한 위자료를 책정할 때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은 점이 참작사유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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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가 성립된 경우 부부일방과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데, A씨와 B씨가 1000만원을 위자료로 정한 화해권고결정을 한 것을 위자료 전부 혹은 일부를 포기하거나 손해배상을 면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포기나 채무면제의 효과가 C씨에게도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C씨와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며 부적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부적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변제와 같은 이유로는 모두 채무자c에 대한 위자료를 책정할 때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은 점이 참작사유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