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상표법에서 보는 유사점은 어디까지?

아까 메일에서 상표권 침해라며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은채 변리사입니다.현재 상표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상표권 도용 등으로 경고를 받은 경우, 쉽지만 상황을 남겨주시면 그에 맞는 대처방안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변리사 무료상담 안내 신청 전에 한번 읽어보세요.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윤은채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상담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한…blog.naver.com

회사명, 카페명, 옷가게, 제품명 등의 경우 상표권을 획득해야만 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유명해질수록 침해당할 확률이 높다는 비아냥을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요즘 인기있는 상표인데 조금 바꿔서 활용하려고 상표권 침해를 하는 거예요. 로고의 경우 조금만 바꾸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구요.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침해자 측 제품이 권리자의 제품을 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사명, 카페명, 옷가게, 제품명 등의 경우 상표권을 획득해야만 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유명해질수록 침해당할 확률이 높다는 비아냥을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요즘 인기있는 상표인데 조금 바꿔서 활용하려고 상표권 침해를 하는 거예요. 로고의 경우 조금만 바꾸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구요.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침해자 측 제품이 권리자의 제품을 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되면 상표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타인의 제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면 똑같은 것 뿐만 아니라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비슷한 정도라면 상표권 침해로 판단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를 유사한 상표로 볼 것인가,실무적으로는 외관과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권 침해, 즉 상표 간 유사성을 판단합니다. 일단 외관이 비슷하다는 것은 기호나 문자 또는 도형 등의 구성이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리고 호칭이 유사하다는 것은 청각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관념의 유사란 그 상표의 의미가 유사하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합니다.실무적으로는 외관과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권 침해, 즉 상표 간 유사성을 판단합니다. 일단 외관이 비슷하다는 것은 기호나 문자 또는 도형 등의 구성이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리고 호칭이 유사하다는 것은 청각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관념의 유사란 그 상표의 의미가 유사하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합니다.실제 상표권 침해 사례를 알려드립니다.다이소는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아니나 다를까 유사한 상표가 나타나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문제가 된 상표는 바로 다사소. 저처럼 변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이 상표는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사건화될 당시 다이소는 이미 연매출액이 약 85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 국내에서는 널리 인식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그래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중간음절이 다르지만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만으로도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음-상표를 사용한 서비스업이 생활용품 등의 판매점에서 일치함-서비스업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판매방식이나 전시방식까지 매우 유사하므로 위와 같이 유사한 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중간음절이 다르지만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만으로도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음-상표를 사용한 서비스업이 생활용품 등의 판매점에서 일치함-서비스업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판매방식이나 전시방식까지 매우 유사하므로 위와 같이 유사한 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중간음절이 다르지만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만으로도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음-상표를 사용한 서비스업이 생활용품 등의 판매점에서 일치함-서비스업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판매방식이나 전시방식까지 매우 유사하므로 위와 같이 유사한 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중간음절이 다르지만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만으로도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음-상표를 사용한 서비스업이 생활용품 등의 판매점에서 일치함-서비스업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판매방식이나 전시방식까지 매우 유사하므로 위와 같이 유사한 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침해 행위가 옳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태에서 사용하였으나 그 사용이 출처표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면 상표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물론 전용 사용권이나 일반 사용권을 설정한 상태라면 안심하십시오. 정당하게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방법은 침해자 측에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상표권 침해 행위는 자제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향후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로열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경고장을 보냈음에도 침해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책임이 더 무거워지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화해나 조정을 통해 합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묶음말상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번 주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무조건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결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추천] 제가 일하고 있는 특허법인 테헤란. 진짜 고객님의 추천을 볼 수 있는 곳 안녕하세요.윤 변리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특허법인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blog.naver.com[추천] 제가 일하고 있는 특허법인 테헤란. 진짜 고객님의 추천을 볼 수 있는 곳 안녕하세요.윤 변리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특허법인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blog.naver.com[추천] 제가 일하고 있는 특허법인 테헤란. 진짜 고객님의 추천을 볼 수 있는 곳 안녕하세요.윤 변리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특허법인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