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 불체포특권의 정의 및 법적근거
체포 불허 특권은 의회 의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특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는 이러한 비구속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불체포 특권의 목적
체포 불허 특권의 주요 목적은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법부는 국민의 뜻을 자유롭게 대변하고 정부나 다른 세력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입법할 수 있습니다.
3. 불체포 특권의 제한
그러나 불체포 특권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체포 불가 특권은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의회 연설과 관련 없는 일반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체포·구속되더라도 국회의 동의 없이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
4. 불체포 특혜 논란
불체포특권은 입법부의 기능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때론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일부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남용해 범죄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될 경우 국민은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은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의 신뢰성과 책임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
그런데 오늘 그 특권을 포기한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신선했다.
“이재명처럼 혼란스러운 삶을 살지는 않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에 참여한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처럼 혼돈스럽게 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회기 중에 형사처벌 신청이 있을 경우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않는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44조에 규정된 국회는”이라며 “본회의 자진선언을 통해 구속요구를 국회 동료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정치에서 사익을 억압하기 위한 첫 번째 개혁과제는 국어정치사전에서 ‘방탄국회’라는 용어를 빼는 것”이라며 “사적인 문화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간과 국민은 국회의원들이 부패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52명이 비구속 특권 서약에 서명했다.
이번에 공약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대식‧권명호‧권성동‧김도읍‧김병욱‧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영순‧ 김예지 ‧김형동 ‧김희곤 ‧김희국 ‧노용호 ‧박대수 ‧박덕흠‧박수영 ‧박정하 ‧서범수 ‧ 서병수 ‧ 서일준 ‧ 서정숙 ‧ 안철수 ‧ 양금희 ‧ 엄태영‧유경준‧유의동‧윤창현‧윤한홍‧ 이명수‧이양수‧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태규‧이태규‧전봉민‧정우택‧조경태‧ 조수진‧조은희‧주호영‧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영희‧최재형‧최형두‧하태경‧ 한기호‧황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