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중소기업연금제도를 실시한다.

– 사용자 기여 지원, 저비용

붙임 4.14 소상공인 퇴직연금제도 시행(퇴직연금복지과) .hwp 파일을 다운받아 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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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4월 14일(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출범식’을 열고 중소기업연금제도. 기금제도운영위원회는 기금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주요 은행 및 자산운용기관 선정, 자산운용계획 및 지침 수립, 표준계약서, 수수료 수준 등 수립 및 개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는 뮤추얼펀드를 조성·운용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SME)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30명 이하인 제도. 소상공인의 퇴직연금 도입을 늘리고 퇴직자의 연금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연금도입률 : 30인 미만 24.0%, 30~299인 77.9%, 300인 이상 90.8% 수익률 기대 가능 정부는 사업주의 분담금(근로자 1인당 연 최대 23만원)을 3년간 지원하고 최저 수수료 수준(0.2% 이하)을 정해 부담금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지급액의 10%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며, 가입자에게 연 1회 이상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운용교육을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기금운용 및 수익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한국노동복지공단을 통해 사전등록 절차를 거쳐 참여 수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하반기(9월)부터는 정식으로 회원가입 신청 및 접수와 기부금 납부를 진행할 예정이다. . “원활한 정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0년 안에 76만 개의 일자리가 제도에 도입되고, 30인 미만 기업의 연금 도입률은 44%가 될 것입니다.” 노후생활 보장의 버팀목이 되도록 참여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전화상담센터(☏1661-0075)와 한국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http://pension .comwel.or.kr). <附件>1. 소상공인퇴직연금기금 출범식 추진 방안2. 중소기업연금제도에 관한 상담 : 노동기준국 연금복지과(044-202-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