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또는 질병”의 판단근거 혹서기 스포츠 낙상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사망보험금(하급심)
♧ 기본 사실 ♧ 고인은 2007년 1월 29일에 사망하였다. 피고(보험자)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고인은 2017.7.25. 19시경 운동복 차림으로 강변 농로 앞 땅바닥에 쓰러져 사망했으며, 부검보고서에는 ‘내인성 급사’로 기재돼 있었다. 사고사망보험금은 부상의 직접적인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갑작스럽고 우발적인 해외 사고) 수혜자에게 지급됩니다. ♧ 쟁점사항 ♧[원고 변론]고인은 평소 마라톤을 좋아했으나 … Read more